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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4일 간 이륜차 법규 위반 2569건 적발...올해 신호위반 46% 늘어

 인천경찰청은 29일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위반 151건과 무등록 차량 1건 등 모두 1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륜차 법규 위반은 신호위반 22건, 중앙선 침범 4건, 인도주행 6건, 안전모 미착용 32건, 기타 16건, 캠코더 현장단속 71건 등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간 이륜차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현장단속 1739건, 공익신고 421건, 캠코더 단속 409건 등 모두 256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현장단속에서는 신호위반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507건, 안전모 미착용 320건, 인도주행 317건, 중앙선침범 68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에서는 기타 141건, 신호위반과 인도주행이 각 110건, 안전모 미착용이 33건, 중앙선 침범 27건이었다.

 

캠코더 단속에서는 인도주행 155건, 신호위반 141건, 기타 99건, 중앙선 침범 9건, 안전모 미착용 5건으로 집계됐다.

 

1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기준 인천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현장 단속 건수는 2만 2544건으로 전년 동기 1만 7810건 대비 26.6% 늘었다.

 

특히 신호위반이 45.7%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중앙선침범 38.6%, 인도주행 36.8%, 안전모 미착용 19.4%, 기타 10.3% 순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개별행위에 대한 엄격한 벌점 부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준법, 안전운행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차량번호판, 위반항목 등을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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