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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묻지마 폭행’ 외국인 마약사범들…‘범죄단체 조직 혐의’ 실형

마약사범·외국인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 사상 첫 적용
法 “일정한 시스템, 통솔체계 갖춰…혐의 인정돼”

 

지난 2월 이른바 ‘화성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사건’을 일으킨 외국인들이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8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고려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범죄단체 총책임자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조직 소속 B씨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3년~7년을 선고하고, 총 94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반면 이들과 함께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신종 마약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집단 폭행하고,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오후 화성 남양면에서 본인들이 일으킨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나름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마약사범에게는 사상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외국인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단체는 신종 마약 스파이스를 제조하고 판매, 자금관리까지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결국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마약 스파이스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계속 실현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결합한 단체로 볼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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