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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조사전담반' 신설

공중보건의 전문인력 배치 구성

경기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조사 전담반'을 신설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보험수가를 올리기 위해 부당하게 시술하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도 소속 공중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의료조사전담반을 구성한다.
도는 현재 의료분쟁상담, 불만사항접수, 진정민원조사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 보건기획단과 이동진료팀을 활용하고 외부 의료전문가를 전담반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를 확대하는 한편 진정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감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가 올 상반기 의료기관 2천85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점검을 한 결과 업무정지 143건, 자격정지 32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8월말까지 접수된 총 176건의 의료관련 진정민원 중 157건은 의료기관에 대한 불친절 등이었고, 나머지 19건은 디스크수술이나 피임수술 등으로 의료사고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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