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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19일 오후 2시 심사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유동규 측, 대부분 혐의·의혹 부인
'검찰 소명 부족'과 '수사 협조' 등 이유로 "구속 이유 없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해 사실상 사라졌기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억 원 등 8억 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달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러나 대부분의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사는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인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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