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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동규 ‘배임’ 빼고 ‘뇌물액’ 줄이고…미궁 속 ‘대장동 의혹’

檢,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기소…‘뇌물·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핵심 혐의 ‘배임’, ‘5억 뇌물’ 어디에…돌연 태도 바꾼 檢, "이례적" 비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작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빼고 당초 산정한 뇌물수수액도 줄였다.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 檢, 유동규 구속 기소…‘뇌물·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말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첫 사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원활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정재창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주주협약을 체결할 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공동 경비와 세금을 제외하면 유 전 본부장 몫은 428억 원으로 산정됐다.

 

 

◇ 핵심 혐의 ‘배임’, ‘5억 뇌물’ 어디에…돌연 태도 바꾼 檢, "이례적" 비판

 

검찰은 당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사업 협약 당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1163억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에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또 2021년 1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적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때는 김 씨에게서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는 김 씨가 현금 5억 원을 건넸다고 구성을 바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 분담을 명확하게 한 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첨예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섣불리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 구속 후 약 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혐의 입증 작업을 부실하게 해 해당 의혹의 실체 규명이 안갯속으로 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빠진 채 기소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윗선 수사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 메고 배임 혐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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