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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신도 성착취'…안산 목사 징역 25년

法 “엽기·충격적인 범행…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10여 년간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 목사의 강제추행 방조와 공동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목사의 배우자 B씨(54)와 동생 C씨(4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 목사와 B씨에게는 별도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목사는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을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회개해야 한다며 자신 앞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B·C씨는 A목사의 성착취 범행을 방조한 채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헌금 강요로 일부 어린 신도들은 대출과 사채 등으로 파산에 이르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 나이에 교회에 들어와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빼앗고,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성적 행위 등은)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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