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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아동들 상대로 유사강간·유사 성행위"…10대 징역 5년

法 "판단 능력 미숙한 아동 대상 범행...실형선고 불가피"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군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3세 미만의 같은 보육원생 5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이 되면서 퇴소하기 전까지 생활하던 보육시설의 원생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범행이 주로 판단 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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