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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타결…"車 등 주요품목 수출 여건 개선"

한국산 품목 96.5% 관세 철폐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26일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201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5번째로 맺는 FTA다.

 

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미개방됐던 자동차(관세율 5%)와 자동차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했다.

 

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로 주요 품목과 중소기업 생산품목의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범위에서 허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필리핀이 한국 측에 개방을 요구해 온 바나나 시장과 관련해선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련해,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협정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법률 검토와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또 이날 화상으로 캄보디아 상무부 빤 소라삭 장관과 회담하고 한·캄보디아 FTA에도 최종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2월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춰 서명식을 개최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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