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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7개 지역 '계획입지' 확대 전망

제한면적 1만5천㎡에서 1만㎡로 하향 조정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물량 확대

정부가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개혁 방침을 밝힘에 따라 화성, 평택, 안성 등 도내 17개 지자체의 계획입지 물량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비 도시지역의 공장용지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화성, 평택, 안성, 김포, 용인, 여주 등 관리지역에서 공장설립과 관련 현행 국토계획법 상 1만5천㎡로 규정돼 있는 제한면적이 1만㎡로 하향 조정된다.
또 2종 지구단위구역 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체 면적 중 공업용지 비율이 확대돼 영세 기업들은 공장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면적제한을 받지 않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이 2종 지구단위구역에서 늘어나 공장총량 물량도 확대 배정돼 공장설립이 한층 쉬워진다.
이 밖에 공장설립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인·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공장설립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상 제한면적 완화와 공장비율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장 입지물량이 늘어날 경우 영세 기업들을 위한 부지가 확대되고 계획입지 정책으로 난개발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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