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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선택 기회 제공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 기회 제공
“청구인의 편의 증진하고 제도 이용 기회 제공하고자”
국선 대리인 3→12명으로 늘려 위촉, 4권역·3명씩 배정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례는 도교육청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해 도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에 불편을 겪어왔다.

 

그동안은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도내 외곽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도시에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에 불편을 겪었다.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더 많은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제도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은 도교육청이 제공한 국선 대리인 명부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청구인은 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규모를 기존 3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도내 지역을 4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3명씩 국선 대리인을 배정해 지원하고 있다.

 

배정 권역은 ▲1권역(서부) 김포, 파주, 고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2권역(북부) 연천, 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3권역(동부) 하남, 양평, 여주, 광주, 이천, 용인, 성남 ▲4권역(남부) 안성,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양, 군포다.

 

한근수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국선 대리인 신청 기준을 폭넓게 해석·적용해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나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생 등 경제 약자의 제도 이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사정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이 편리하게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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