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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11월 한달을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동두천시가 11월 한 달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동두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며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최근 이륜자동차 관련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주요 단속 유형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 무단방치, 신호위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륜차의 난폭운전 등으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환경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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