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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29일 오후 알선수재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지난 27일 소환조사 실시
오는 12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 2015년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의 요청에 의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실시한 김만배, 남욱, 하나은행 관계자 등의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곽 전 의원 아들을 불러 조사 후 계좌 10여 개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동결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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