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파산 상황에 몰리는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서 ‘채무 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지 45일 만의 일이다. 지난 10월 14일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다음 날부터 청와대는 관계 비서관실 주재로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망자의 미성년자 유족 중 친권자(후견인)가 따로 없거나 친권자와 별거 중이거나 혹은 동거 중이라도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 방식은 사망신고 접수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유족 중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일차적으로 발굴해 접수하면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자료가 연계된다.
그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담부서인 법률복지팀이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부모) 사망 시 상속인(자녀)이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의제돼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 한정승인·상속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