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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시설에도 방역조치 강화 검토…종교계와 협의중"

 

정부가 교회 등 종교시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라면서 "교회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적용 중에 있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는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종교시설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유원시설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시설은 물리적으로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로부터 확산하면서,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 경우에 (수용 인원의) 100%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회 내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종교시설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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