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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가짜어음 위조범 일당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수십억원대의 약속어음을 위조.유통시킨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고모(44)씨를 구속하고 김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고씨의 아내 김모(35)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고씨 집에서 우량중소기업의 기업명판과 도장 등을 위조한 뒤 가짜 약속어음 51억여원 어치를 만들어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자들에게 할인해 팔아온 혐의다.
경찰은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을 틈타 어음사기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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