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15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한다.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