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부지역의 마지막 녹지 축인 광교산, 청계산, 백운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각종 개발에 따른 녹지훼손을 막기 위해 수원, 성남, 용인, 의왕, 과천 등 5개 지역을 잇는 '광교산-청계산-백운산'을 녹지벨트로 묶어 도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도와 5개 지자체는 우선 녹지 축 보전지역의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대상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군사시설 유무 등의 토지분석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초까지 분석자료를 근거로 식생분포, 문화재현황, 주민반응 등을 고려해 도립공원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해당 지자체의 녹지 및 생태보전 중장기계획을 근거로 '광교산 녹지 축 보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도립공원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광교산, 백운산, 청계산 등은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광교산(582m)은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 경계가 맞물려 있으며, 수원시는 전체면적의 90%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광교산은 이미 공무원연수원, 경기대학교 등 각종 개발로 인해 녹지 축이 감소했으며, 이의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녹지훼손이 불가피해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계산(616m)은 의왕시, 과천시, 성남시 등 3개 지역에 이어져 있으며, 과천시 관내 지역은 이미 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백운산(564m)은 의왕시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교산 녹지 축으로 이어져 있다.
한편 도는 도립공원 지정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도 자체적인 '녹지축보전방안'을 마련해 통합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시·군을 대상으로 도립공원 지정 신청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유명산, 축령산, 검단산 등과 비교할 때 도립공원 지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확한 자료와 특성을 분석해 도립공원 지정으로 녹지 축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