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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문화상품권으로 현금교환 30대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문화상품권을 컬러복사기로 위조, 현금으로 바꾼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최모(38.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S 복권방에서 위조 문화상품권 5천원짜리 174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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