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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안보이는 원재료 가격 급등에…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로 제값받자”

철광석 가격 변동율 172.2% 역대 최고가 기록
가격 인상 상승분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가격 급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이같은 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해당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현장건의 11건과 서면건의 9건을 제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광석의 지난해 5월 기준 ▲52주 최고가는 237.6$로 한화 약 28만3300원, 같은해 11월 기준 ▲52주 최저가는 87.3$, 한화 약 10만4100원을 기록했다.


불과 6개월 새 변동폭이 172.2%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주요 원자재인 펄프의 상황도 비슷한데 지난해 5월 기준 ▲52주 최고 925$(한화 약 110만 3000원)은 같은해 1월 기준 ▲52주 최저가 595$(한화 약 70만9500원)으로 변동율이 55.5%에 달했다. 


원유 역시 지난해 10월 기준 ▲52주 최고가 789.6$(한화 약 94만 1500원)는 ▲52주 최저가 508.5$(한화 약 60만6400원)를 보이며 변동율 55.3%를 기록했다.


이같은 변동폭으로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납품대기업사이에서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쉽지 않고 원사업자의 인상분 반영 의무도 없어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9.7%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미반영했다. 


그 때문에 별도의 요청이나 조정협의가 없더라도, 납품단가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당사자 간 자율로 정한 원자재 기준 가격이 법정 상승률 이상 상승할 시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자는 골자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 11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특히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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