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1일 도지사의 권고 없이 과천시에서 부천시로 전출된 공무원 유모(58)씨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30조에 따라 인사교류를 할 경우 지자체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하거나 교류 대상자 추천 및 전입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시ㆍ도지사의 권고가 없는 한 독자적으로 지자체끼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가 인사교류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을 뿐 인사교류에 대한 심의나 권고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과천시장과 부천시장 상호간 협의에 의해 원고를 전출시킨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 전출은 공무원의 지위에 근본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지만 각종 법령이 지자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인사권 남용을 막고 있으므로 법령기준을 충족하면 공무원 전출시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86년 9월부터 과천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과천시 의회에서 근무한 유씨는 2002년 9월 과천시장이 지방공무원법 30조 2호가 규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자신을 부천시로 전출하고 부천시장이 원미구 동장으로 임명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