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내 3천7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내 집단취락지구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동시에 GB내 650만㎡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망 건설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내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지원을 위해 고양, 하남, 남양주 등 16개 시·군 456곳(주택 2만9천767세대)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3천708만㎡를 모두 해제할 계획이다.
우선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고양시는 59개소 934만8천㎡(8천202세대)로 가장 많은 집단취락지구가 해제된다.
하남시는 모두 66개소(4천35세대) 598만9천㎡에 이르며 지난해 9월 해제신청이 접수돼 교통영향평가와 공람이 완료된 상태며, 내년 1월 중 해제된다.
이어 남양주 485만7천㎡(62개소), 시흥 327만7천㎡(52개소), 광주 242만6천㎡(41개소), 광명 200만9천㎡(24개소), 양주 166만6천㎡(30개소) 의정부 128만5천㎡(21개소) 구리 111만4천㎡(12개소) 성남 112만5천㎡(18개소) 의왕 101만3천㎡(23개소) 부천 103만7천㎡(11개소) 등이다.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해해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편 시흥, 의정부 등 14개 시·군 202개소 650만5천㎡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
시흥 215만5천㎡(39개소)의 1천221세대가 취락지구로 지정되고 고양 79만9천㎡(585세대), 의정부 78만㎡(395세대), 화성 63만1천㎡(401세대), 의왕 50만6천㎡(487세대) 등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
도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도로와 상·하수도망, 주차장 등 주민지원을 위한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한편 도는 21개 시·군 1천283㎢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 면적, 행정대집행 실적에 따라 26억여원의 관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