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시는 아동수당법 개정(22년 4월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개정법 적용 대상 아동(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종전 연령초과(14년 2월~15년 3월생 아동)로 중지된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22년 4월에 소급(22년 1월~3월분)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아동의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는 사전 신청기간(3월 말 까지)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사전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아동수당 소급 지급이 적용된다.
한편, 아동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31-860-2206)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