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동두천시,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만 8세 미만까지

 

동두천시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시는 아동수당법 개정(22년 4월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개정법 적용 대상 아동(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종전 연령초과(14년 2월~15년 3월생 아동)로 중지된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22년 4월에 소급(22년 1월~3월분)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아동의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는 사전 신청기간(3월 말 까지)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사전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아동수당 소급 지급이 적용된다.

 

한편, 아동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31-860-2206)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