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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김한정 의원 별내동 창고시설 관련발언 반박

조 시장, 김 의원은 문제 해결 위해 어떤 노력 했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 제시하는 정치인 모습 당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내동 798번지 일대 건축 예정인 창고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8일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한정 국회의원이 문제의 창고시설에 대해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저는 여전히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주민들의 호소를 깊이 공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김한정 의원의 터무니없는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한정 의원이 ‘물류센터’를 ‘단순창고’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창고업법 폐지 후 만들어진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창고는 ‘물류시설’ 에 포함되며, ‘단순창고’나 ‘물류창고’ 등 명칭은 본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이 문제 된다면 국회가 개정하면 될 일이지 그 법을 적용하는 공무원과 행정행위를 비난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의 창고 부지는 도시지원용지(벤처산업단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창고시설 중 하역장, 물류 터미널, 집배송시설을 제외한 창고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높이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고의 높이는 층 하나에 대해서 최소높이 규정은 있지만 최고높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며 “법령의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직접 보완하면 될 일이다. 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를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그럼에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깊이 공감해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에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 왔으며, 시는 어떻게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은 물론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이 있으면 엄중히 물을 것이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이라며 “시의 이러한 노력과 달리 김 의원은 법령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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