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내동 798번지 일대 건축 예정인 창고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8일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한정 국회의원이 문제의 창고시설에 대해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저는 여전히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주민들의 호소를 깊이 공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김한정 의원의 터무니없는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한정 의원이 ‘물류센터’를 ‘단순창고’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창고업법 폐지 후 만들어진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창고는 ‘물류시설’ 에 포함되며, ‘단순창고’나 ‘물류창고’ 등 명칭은 본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이 문제 된다면 국회가 개정하면 될 일이지 그 법을 적용하는 공무원과 행정행위를 비난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의 창고 부지는 도시지원용지(벤처산업단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창고시설 중 하역장, 물류 터미널, 집배송시설을 제외한 창고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높이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고의 높이는 층 하나에 대해서 최소높이 규정은 있지만 최고높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며 “법령의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직접 보완하면 될 일이다. 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를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그럼에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깊이 공감해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에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 왔으며, 시는 어떻게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은 물론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이 있으면 엄중히 물을 것이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이라며 “시의 이러한 노력과 달리 김 의원은 법령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