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맹공격을 가했다.
조 시장은 10일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취소판결 확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조 시장은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이 남양주시 6급 공무원(A팀장)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9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만에 사건이 종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면서 “‘정직 처분 등 취소’, 이 일곱 글자가 확정되기까지 정확히 1년 2개월이 걸렸다”며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말도 안되는 징계 처분보다 더 서럽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게 될 모욕적인 상처는 당시 이재명 지사가 SNS에 게시한 글과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의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SNS에 올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다”등의 글을 소개했다.
또,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근무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 유용했다.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다”라고 말한 내용도 짚었다.
이어, 조 시장은 “이 후보가 도지사 재직 시절에 벌어진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본인이 강조한 ‘누구든 ..(?) 니편내편 가리지 말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야 약속을 지키는 공직자가 될 것”이라며 이 후보의 최근 불편한 상황을 빗대 꼬집었다.
또, 남양주시를 강도 높게 감사해 온 경기도 감사부서를 겨냥해 “경기도는 우리시와 직원에게 적용했던 기준 그대로 한 치의 의혹 없이 담당 감사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조 시장은 글을 마무리하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권력행사와 치졸한 만행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 단지 저와 우리시 공직자의 분노만으로 끝나고 유야무야되는 세상이 결코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