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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턱 확 낮췄다, ‘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 공모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 공모를 시행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만족도 조사 및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예술인의 편의성을 확대했다.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신설, 인터뷰 심의 및 현장실사 폐지, 지원금 교부 조기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재단은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공모분야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청년 예술인 자립 준비금 지원’, 예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 활동 대관료 지원’ 등 총 3개 부문을 진행한다.

 

먼저 ‘청년 예술인 자립 준비금 지원’은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예술인 2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 활동을 펼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1개소당 월 임차료 10개월(2022년 5월~2023년 2월)분의 최대 50%,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인 ‘창작 활동 대관료 지원’은 경기도내 거주 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 공간의 대관료를 최대 3곳,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받는다. 선정 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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