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개시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더해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방역지원금 대상 업체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은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로 ‘신속지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역지원금 지급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완료 후 1~2일 이내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특히, 별도 증빙서류가 요구되는 확인지급 대상·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28일 이후 신청·지급을 시작하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3월 18일 마감한다.
시는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마련된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또는 일자리경제과 경제팀(☎031-860-2309)으로 문의 가능하며, 중기부 누리집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