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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시 도로 기부체납 건설 '쐐기'

지자체, 사업승인 조건으로 건설업체에
도로·상하수도 등 기간시설 공사 요구 못해

앞으로 지자체들이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건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일선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도로 등 기간시설 공사를 건설업체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의도적으로 건설업체에게 도로건설을 요구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게돼 '기부체납' 조건의 기반시설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54곳(9천212만5천㎡)에서 136만명을 입주시키기 위한 50만호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24조에는 호수로는 100세대, 면적으로는 1만6천500㎡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택지개발지구에서 200m 이내의 진입도로나 공원, 놀이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부족과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도로건설을 건설업체들에게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지자체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현장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의 도로는 물론 운동장 및 놀이터 공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 앉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도로건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주택법개정안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에서 건설업체들에게 기반시설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실제는 건설업체들이 조성된 주거단지의 환경과 신속한 분양을 위해 스스로 도로건설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법이 형식에 흐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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