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천-의왕 고속화도로의 사업비에 대한 이율을 높게 적용해 과도하게 이자를 상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도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낮춰 유료화 기간을 2008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는데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통행료를 징수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2년 총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천229억원과 도비 5억원 등 총 1천229억원을 들여 과천-의왕(10.85km, 왕복 4차로)간 도시고속화도로를 개통하고 오는 2011년까지 유료화로 운영키로 하고 통행료를 받고 있다.
도는 이 중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사업비 808억원의 이자액 978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연 이율 10%를 적용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47억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도는 기금의 이율이 지난 2001년 5%에서 2003년 3.5%로 하락했고 시중금리 역시 5%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초 금리 10%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자율을 낮췄을 경우 유료화 기간을 2008년까지로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전혀 고려치 않아 주민들의 교통편익에 '나 몰라라'했던 것으로 감사원 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도는 차입한 사업비의 이자율을 10%로 적용해 지난 2001년 107억원, 2002년 113억원, 2003년 103억원, 올해 92억원 등 모두 415억원을 부담했다.
지방공기업법과 유료도로법에 따라 이자율을 5%로 적용했을 경우 2001년 54억원, 2002년 54억원, 2003년 46억원, 올해 37억원 등 191억원으로 224억원(46%) 가량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자율을 낮출 경우 808억원에 대한 이자가 당초 978억원에서 522억원으로 줄어드는 데다 한해 270억원의 통행료 수입까지 포함할 경우 유료화를 3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었다.
한편 도는 지난 95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및 징수기간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 도로건설 투자비 회수기간을 산출하면서 10%의 높은 차입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도 고위 관계자는 "이자율은 당초 지역개발기금의 10%를 그대로 적용한 것 일뿐"이라며 "일반회계로부터 차입한 808억원의 상환이자율을 적정하게 인하해 통행료 징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