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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정책 ‘쌍방향 소통 플랫폼’ 견고히 할 것”

11일 교육지원청, 경기도체육회, 시·군 체육회와 함께 논의
종목단체 의견 수렴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학생선수 지원 방안 협의
공공형 G-스포츠클럽 안정적 운영 위해 협력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오전 경기교육종합복지센터에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2022년 G-스포츠클럽 업무답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31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시·군 지자체 체육(진흥)과장,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도교육청과 체육회간 협력 체제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성정현 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체육회, 시·군 체육회의 고충을 이해하고, 열린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자리”라면서 “금일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임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학교 체육 정책에 대한 쌍방향 소통 플랫폼을 견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G-스포츠클럽은 경기도형 운동부의 새 이름으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마을기반의 스포츠클럽이다.

 

G-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시스템의 실현과 학교와 마을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마을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올해에는 30개 시·군에서 15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박진성 장학사는 “G-스포츠클럽 학생선수 등록에 따른 경기도의 양궁, 테니스, 볼링 등 종목별 학생선수 등록율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도교육청은 2022년 G-스포츠클럽 기본계획 및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2022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을 합쳐 75억6천50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G-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 ▲시·군 지자체 홈페이지 별도 배너 구축 및 예산의무공개 준수 ▲교육지원청 주관 G-스포츠클럽 지도차 청렴 및 인권교육 의무참여 ▲개인사업자 G-스포츠클럽 연봉제 계약 불가 ▲2022년 G-스포츠클럽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영리 목적의 시간제 강사 제한 대책 강구 ▲시간제 강사 근로시간 내 겸직업무 및 개인레슨 등 금지 ▲지도자 부당 금품수수 및 비교육적 행위 시 스포츠공정위 개최-지도자 자격 관련 처벌 필수 ▲G-스포츠클럽 예산 구입 장비 및 소모품 관리 철저 등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022 종목단체 사무국장 협의회를 통해 다음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안전한 참가 방안 및 운영 협조사항, 학교운동부(학생선수) 지원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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