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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땅장사 막대한 차익 챙겨

한국토지공사가 수도권에 공급한 택지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에 의해 분양했는가 하면 이 가운데 국방부 산하 군인공제회 등 3개 공공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불법공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일반분양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토공이 국회 건설교통위 김맹곤.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장 규모가 큰 화성동탄지구의 경우 전체공동주택용지 37필지 52만3천여평 중에서 75%인 27필지 39만평이 수의계약에 의해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용인동백지구는 전체 공동택지 30만1천평 중 69%인 20만7천평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했고 용인죽전지구에서도 전체 28만4천평 중 88%인 25만1천평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했다.
특히 토공은 지난 2000년 이후 이 가운데서 군인공제회에 우선계약과 수의계약으로 화성동탄, 용인죽전 등에서 3군데 사업장에 10만5천평 1천278억원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도 수의계약으로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10군데 사업장에 비슷한 면적인 10만5천평을 2천550억원에 공급했으며, 토공이 출자한 한국토지신탁에 6만2천500평을 공급했다.
양 김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는 '주택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주택법에서는 '공공기관'을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들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이 주택건설사업과는 무관한 단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 당시에 국방부장관과 행자부장관 명의로 일부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는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해 와 택지를 공급했다"며 "토지신탁의 경우 건교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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