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2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중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다.
지급 규모는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원으로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28일 입금될 예정이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