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인구 100만명을 넘거나 육박하는 도시에 행정특례를 적용해 조직권과 인사권, 자치재정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심재덕(수원장안) 의원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2항이 신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정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형태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인구 100만명을 넘거나 육박하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는 몸집은 광역시 규모인데 조직이나 재정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렇다 보니 획일적인 규제로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주민들 역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세금을 많이 내고 그만큼 서비스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시에 준하고 각종 인허가와 조직·인사권을 주고 취·등록세를 시세로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시와 이들 도시의 ㎢당 인구를 보면 광역시의 경우 대구 2천869명, 광주 2천795명, 대전 2천640명, 울산 1천13명인데 비해 부천 1만5천362명, 수원 8천456명, 성남 6천674명, 안산 4천361명, 안양 3천954명으로 경기도내 대도시의 인구가 광역시의 인구를 크게 추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