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산세 환급 조치 파동에 이어 종합토지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전반적인 땅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경인지역 종합토지세가 경기 32.4%, 인천 28.7% 등 평균 30%가량 인상됐다.
이처럼 경인지역 종토세가 비 수도권과 비교해 일시에 많은 폭이 인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우선 시흥시와 인천 옹진구의 올해 종토세는 50% 이상 올라 가장 많은 인상률을 보였다.
또 파주시 48.2%, 안산시 47.4%, 하남시 45.3% 등 택지개발로 도내 땅값이 평균 17.2% 상승하면서 많은 폭이 인상됐다.
30-50% 미만 지자체는 오산시 부천시 광주시 인천 남동구 강화군 화성시 고양시 등 17개 지역이며, 20-30% 미만은 의왕시 과천시 광명시 계양구 포천시 김포시 구리시 인천 남구 등 16개 지역이다.
이 밖에 재산세 파동이 일었던 성남시는 20% 가량 올랐으며 군포시와 인천 연수구도 15% 가량 인상됐다.
종토세가 대폭 늘어난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9% 상승한데다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과표 적용비율도 전국 평균 3.1%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전국 종토세 납세 의무자는 총 1천636만명으로 지난해 비해 3.4% 증가했으며 100만원 초과 고액납세 의무자는 전체의 1.1%인 17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4만명 가량 늘었다. 1인당 부담액은 12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2만5천원(23.9%) 인상됐다.
종합토지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최근 문제됐던 재산세 환급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종토세가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신청이나 민원제기는 많을 것"이라며 "과다한 인상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