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화성청계.화성 동지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2001년 건설교통부의 화성청계.동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협의에서 도시기반시설부족, 수질악화,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경기도는 택지지구지정에 반대했다"며 "이런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7월에는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이는 인근 화성 동탄지구의 개발자인 토지공사에게 인접지역 개발로 수익성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개발사업 승인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토지공사로부터 태권도 공원부지를 헐값에 매입한 것과 '대가성' 내부거래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태권도 공원부지 매입과 관련, 노 의원은 "2002년 토지공사로부터 파주 태권도 공원부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기준시가 423억보다 턱없이 낮은 108억원에 사들였다"며 "게다가 용도변경을 금지한 계약규정마저 위반하고 파주 영어마을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