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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 주택분양가 상승 부추겨

기반시설비용 1조2천억원 건설업체 떠넘겨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주택을 건설하면서 기반시설비용을 건설업체에 떠넘겨 분양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1조2천억원 규모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해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다.
용인시는 토공을 비롯한 건설업체에 도로, 경전철, 도서관, 실내공연장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용인 동백 840억원, 신봉 40억원, 동천 15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특히 도와 용인시는 죽전지구 개발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도로, 도서관, 야외음악당 등의 설치비용 735역원을 건설업체에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도는 또 화성 동탄지구 개발을 허가하면서 영덕-오산, 동탄-수원 남부우회 및 서부우회 도로건설에 무려 9천662억원의 비용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밖에 남양주 호평지구 개발에도 도와 남양주시가 361억원을 요구하는 등 예산부족을 이유로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와 일부 지자체가 기반시설 비용을 토공을 비롯해 건설업체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조성비용이 상승으로 분양가격이 올라 입주자들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남양주 호평지구의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인 토공이 간선시설부담금을 부담했을 경우 평당 222만4천원이지만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평당 194만2천원으로 28만3천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양주 평내도 219만9천원에서 208만7천원, 구리 토평도 249만7천원에서 237만2천원으로 각각 조성원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언성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는 주택건설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지자체 의무사항인 기반시설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켜 분양가를 상승시켰다"며 "앞으로 도와 지자체의 재정을 감안해 택지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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