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도입시 법조시장 과당경쟁, 실용법학의 지나친 강조, 고액 학비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기회 상실 등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주최로 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 주제의 세미나에서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3명은 이같이 주장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보람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라며 "그러나 로스쿨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법률시장 자본화가 가속돼 유료상담은 물론, 송무나 자문에도 높은 수임료가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소속 최운식 검사는 "일본의 로스쿨 학비가 연 2천만원에 달하는 것에서 보듯 고액의 학비 부담은 경제적 약자가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스쿨제의 장점으로는 ▲교육과 법조인 양성의 연계로 법학교육 파행화 해소 ▲'고시낭인' 문제 해결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 배출 등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