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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21개 시‧군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0년 지정 면적의 57% 재지정…투기 우려 없는 43% 해제
임야 100㎡ 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 필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의 일부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를 7월 4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야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를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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