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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경기도 택지 존치 9천억 특혜

동백·죽전, 동탄 등 11만5천평 분양가 차익으로 토지소유자 안겨 줘
실제 존치부담금 229억원만 징수해 말썽, 불가피한 경우 제외 개발해야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내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부 토지를 매입대상에서 누락시켜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9천억원의 특혜를 안겨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용인 동백·죽전, 남양주 평내·호평, 화성 동탄 등 5개 택지지구 518만평을 개발, 공급했다.
이와 관련 토공은 용인죽전 7만8천709평, 화성동탄 3만3천685평, 남양주 평내 1천650평, 용인동백 1천274평, 남양주 호평 297평 등 모두 11만5천평(156개 지번)을 매입하지 않고 매입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당시 평당 64만8천원에서 현재는 965만원(상업지역 기준)으로 15배 이상 껑충 뛰어 상대적으로 9천300억원의 차익을 고스란히 기존 소유자에게 안겨준 것으로 자료 분석결과 확인됐다.
용인 죽전의 경우 당시 평당 63만원에서 현재 788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5천526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었다.
화성 동탄은 평당 46만원에서 1천120만원으로 올라 3천572억원, 용인동백은 59만원에서 1천276억원으로 상승해 1천540억원, 남양주 평내는 82만원에서 670만원으로 올라 936억원, 남양주 호평은 74만원에서 972만원으로 266억원 등 모두 9천373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여기에 토공은 존치부담금으로 용인 죽전 179억원, 화성 동탄 45억원 등 총 229억원만 환수해 형평성 논란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존치부지에 대한 가격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세차익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평당 15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개발이익금을 적게 부과한 것은 인정하지만 일부러 시세차익을 줄 의도는 없었으며 앞으로 매입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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