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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45% 최저생계비이하 수령"

정화원의원 "보험료체납 사업장.액수 급증, 경기침체 반영"
국민연금 가입자의 45%가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금 수령액이 최저생활비인 월 36만5천200원에도 못 미치는 가입자가 283만8천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잠정적으로 제외해주는 납부예외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최저생활비 이하 연금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45% 가량인 768만3천여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 등급이 10등급인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수령액이 월 28만2천700원에 그치는 등 전체 45등급 가운데 1등급에서 20등급까지의 노령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고 최저보장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초연금제를 토대로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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