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는 물론 인천시와 서울시 택시도 고속철도 광명역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자체 분석자료를 통해 "현재 고속철도 광명역사는 경기도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서남부권 일부 주민들과 인천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차원에서 광명역사에서 3개 광역시 택시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운송사업구역'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명역사를 이용하는 택시들은 지역 내 운송사업면허를 등록해 운영하는 업체에 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택시들은 승객의 편의를 위해 건설교통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경기도 부천, 광명, 김포, 고양과 인천, 서울지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난 2월 도에 고속철 광명역사를 공동구역으로 지정, 운영해 줄 것으로 협조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도는 광명역사가 지역 내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의 훈령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