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동사무소직원 등 주민 13명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부천시 시의원 정모(4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도움을 준 주민자치위원장 이모(48)씨를 수사를 외뢰했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부천시 상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주민 13명에게 시의회 공용카드로 70만9천61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오정동 축제에서 노래자랑에 입상한 주민 2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동사무소 직원 등에게 자신이 직접 식사를 사겠다고 약속하고 정씨를 통해 제공토록 해 수사를 외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