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조금동두천 27.1℃
  • 맑음강릉 19.9℃
  • 맑음서울 27.9℃
  • 맑음대전 26.4℃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18.0℃
  • 구름조금광주 26.3℃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3.3℃
  • 맑음강화 22.5℃
  • 맑음보은 22.1℃
  • 맑음금산 25.7℃
  • 구름조금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19.3℃
  • 구름조금거제 20.8℃
기상청 제공

“시의장 후보가 뇌물 4억원 받아”…허위사실 유포한 시민단체 사무국장 실형

2020년 6월 기초의회 의장선거서 허위 진정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기초의회 시의장 선거 후보자가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사무국장 등 2명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25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월을, B(48)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 한 기초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뇌물 4억 원을 받아 부모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고,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들도 뇌물로 샀다’라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고, 한 시민단체 사무국장인 B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역 언론사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후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