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지원 받은 국비를 무더기로 이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내 버스업계의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광명에 총 304억원을 지원했다.
도는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총 72억여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지만 성남을 제외하고 총 42억원을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90억원이 지원된 성남의 경우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편성했으며, 의정부(16억7천만원)는 아파트 중심부에 차고지를 선정해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결국 도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운영이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국비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잠정 중단되거나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국비신청을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