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는 27일 근무하는 음식점의 사장을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식당관리업.서울 관악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르고 도피자금까지 마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무자비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한 의왕의 한 음식점 관리를 맡고 있던 김씨는 영업적자 등으로 월급을 못 받게 되자 지난 5월17일 이 음식점 4층에서 사장 정모(48)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뒤 금고에 있던 1천200여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