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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꼼짝마”…국세청,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등 혐의자 99명 조사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확인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 검증 99명 세무조사 중

 

국세청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해외 이민을 가장한 탈세 혐의자 21명을 비롯해 고액자산가와 그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의 선정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이민 가장·사망사실 은닉·국내재산 편법 증여·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허위․통정 거래 등 매우 다양했다.

 

특히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들은 국세청이 해외 자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속·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이주자 검증을 강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다양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해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해외 이주 후 해외에서 사망했으나 보유 중인 국내 재산을 계속해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망 사실을 은닉,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국내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도 조사대상에 함께 올렸다.

 

또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는 자녀가 받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등 허위·통정거래 탈세 혐의자 57명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 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경제 위기를 감안해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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