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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의정부지청, 중소형마트 근로감독…73건 위반 사항 적발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등 확인
내달 4일까지 영세사업자 대상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관할 지역 내 중소형마트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노무관리 취약 직종인 중소형마트 11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시간 준수, 금품 적정지급,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1개 모든 사업장에서 총 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처했다.

 

위반사항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주 52시간 초과) 3곳,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총 3529만원) 4곳,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누락 10곳 등이다.

 

또 임금명세서 미교부 6곳,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미실시 6곳, 노사협의회 미설치 3곳 등으로 확인돼 개선 조치했다.

 

한편 의정부지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매업 영세사업장도 근로감독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로 지정해 편의점 등 10인 미만 소매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연식 의정부지청장은 “소매업종 등 관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해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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