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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깊은 유감”…재발 방지 위해 조례 제‧개정 나선 경기도의회

다중 운집행사 안전 제도화…“공공 차원의 안전 관리 확보”

 

경기도의회가 이태원 참사와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조례 제‧개정에 나선다. 밀집 군중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지방자치나 기초자치 등 공공이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추진 중이다.

 

고준호(국힘‧파주1) 의원은 주최‧주관자 없이 다중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개최됐을 때 경기도지사의 안전 관리 책무 등을 규정해 안전 관리를 확보한다는 ‘경기도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로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 노력 의무와 도경찰청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안전 관리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등을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통행 금지 및 제한이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운집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이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고 의원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행사의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경기도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새로 발의되는 조례가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전자영 의원(민주‧용인4)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은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밀집 군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행사는 도민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해서도 주최‧주관자가 있는 행사에 준하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사전 안전점검 및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의 현장 지원 등을 실시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전 의원은 “다시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이 나서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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