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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자금난 막는다"...5조 규모 미분양 주택 PF 보증 신설

-주택사업 PF 공적보증 규모 총 20조원 확대
-공공택지 사전청약·무순위 지역 제한 폐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건설사는 사업비의 30%가량을 PF 대출로 조달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납입 받는 중도금 등으로 잔여 공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에 처한다. 이에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신설 보증 상품 규모는 5조 원이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 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지원은 10조 원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준공 전 미분양 PF까지 합쳐 주택사업에 대한 공적보증 규모가 총 20조원까지 확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해 분양 물량을 분산할 방침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도 12월 초로 앞당겨 발표한다. 정밀안전진단상 D 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주택 등록 임대 사업자 정상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정부는 과거 운영 효과와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2월 중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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