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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있으세요?"...금감원, 보험사기 주의해야

-금감원 '생활속 보험사기 예방요령' 금융 꿀팁 안내

 

#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제안에 수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결국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일상생활로 스며든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사항을 알리고 생활 속 보험 사기 예방 요령을 알려주는 '금융 꿀팁'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 762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 8만 3535명에서 2019년 9만 2538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험사기 구성비를 보면 회사원 19.2%,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학생 4.1% 등이었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하고 가담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다. 보험 사기자들은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될 시 금감원과 보험사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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