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가 가능해진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앞서 집이 두 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개정 종부세 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집을 팔기 전 '갈아타기' 용도로 새로 산 집(일시적 2주택), 상속받은 집,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하면 종부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내용이다. 2주택자더라도 이 요건만 맞으면 1주택자로 간주돼 기본공제 11억 원(올해 기준), 고령·장기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수도권 공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나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외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 준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총 급여는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 봉양·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